변호사, 고대 소송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변호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업무와 비소송업무로 나뉜다.
자연:
사법부 신판 변호사 집업 증명서에는 변호사 자격에 관한 법률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고교 법학학과 이상 학력' 또는' 고교 기타 전문학과 이상 학력' 이 법률지식을 갖고 있다.
국가' 법률직업자격시험' 합격을 거쳐 국가사법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증서를 취득하고 사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