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국 법률체계가' 민형 구분이 없다',' 형법전은 역대 주요 법전' 이라는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전의 특징은' 민형, 제법, 합병' 이라는 관점이 논의될 만하다.
첫째, 이 법전은 대량의 행정법과 민법이 포함되지 않은 형법전이다. 중국 법률체계는 각종 부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사처분은 분분하지만, 법전은' 법의 조합, 민사처분은 구분이 없다' 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적이다. 형법전은 형법의 범주에 속하며, 형벌로 법률 관계를 조정할지 여부는 형법과 민법, 행정법 등의 부문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법전이 민법 행정법 등 부문법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의 조합이라면 어떻게 형법으로만 분류할 수 있을까? 역대 대표적 법전이 모두' 민형 구분 안 함' 이라면 중화법계의 특징을 어떻게' 민형 구분 안 함' 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견해는 법전의 성격을 혼동하고 법전에 포함된 법적 내용의 범위를 무한히 넓혔다.
중국 고대의 각종 법률 형식 중에서 형법으로서의 법전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역대 민사, 행정, 경제, 군사 등의 법률은 대부분 법령, 법규, 규정의 형태로 법에 기재되어 있다. 또 많은 단방향 방법이 있어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위의 표 1 과 표 2 에서 알 수 있듯이, 한명 시대에는 많은 행정, 경제, 군사 방면의 법률이 있었으며, 이러한 법률은 법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왕조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전 이외의 다른 법률 형식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행동 규범을 설정하고 있으며,' 간단하고 안정된' 요구로 다른 모든 법률 형식을 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둘째, 법전은 모든 법적 관계가 아니라 형사관계를 조정한다.
법전에서' 제법일체, 민형은 구분이 없다' 는 이론은 중국 고대에는 각종 법률 관계가 항상 통일된 형법에 의해 조정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나라에서 명청에 이르기까지 형사와 민사, 행정, 경제, 군사 등 법률 조정의 법적 관계 범위는 다르다. 서주 시대에는 주공이 예법을 제정했고, 루후는 형법, 예법, 형법을 제정해 당시의 양대 부문법이 되었다. 예의는 행정 경제 군사 민사 소송 등을 조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며, 형벌은 유죄 양형의 법이다. "의식이 진행되는 곳마다 벌칙이 진행된다. 만약 네가 무례하다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 。 상양의' 화법을 법으로' 이후' 법' 은 중국 고대 형법의 전용 명칭이 되었으며, 법전은 진 이래 각 왕조의 주요 형법전이 되었다. 의식의 명칭은 수천 년 동안 일치했지만 그 성질은 상당히 변화무쌍하다. 행동 규범으로서, 예의는 민법을 포함한 각 부문의 법률을 포괄한다.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새로운 법적 형식인' 명령' 이 나타났다. 순서, 가르침, 생명. 마땅히' 와' 해서는 안 된다' 는 길로 국가의 기본 제도와 사회생활 규범을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진 이후 법령을 대량으로 제정하여' 법령' 이 점점 독립되고 있다. 통치자가 제정한 새로운 법규, 민사와 행정규범을 포함한 대부분 "법령" 에 귀속된다. 예령은 처벌 방법을 규정하는 법전과 달리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형벌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진서 형법지" 권 30 이 말했듯이, "군무, 농공, 음주 ... 준준입법은 없고, 자신도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무, 농공, 음주, 음주, 음주, 음주, 음주) 그들이 법을 어기면, 그들은 법에 들어갈 것이다. 클릭합니다 역대 법률 형식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법은 당시 사회의 각종 범죄 관계를 시종 조정하고 있다.
중국 고대 법에는 근대처럼 전문적인 민사소송법이 없지만 소송에서도 민사와 형사의 구분을 중시하고 있다. "이주 추관 대사구" 는 "이구민사소송 금지, 공조, 그리고 듣는다" 고 말했다. 2 제, 금옥으로 금삼일 북한으로 입성한 후 듣는다. " 정주 () 는 "소송은 돈으로 서로 고소한 자를 가리킨다" 는 민사소송이다. 감옥은 서로 범죄를 고발한 사람, 즉 형사소송을 가리킨다. 민사와 형사소송은 예로부터 차이가 있었고, 역대에도 구분에 주의를 기울였다. 엽의' 중국 민법사' 등 저작은 중국 고대의 민사법률 규범과 민사소송 제도를 체계적으로 전시했다. 장 편집장의' 중국법제통사' 는 역대 법률제도를 천명할 때 형사 행정 경제 군사 민사 소송 등 법률제도를 전문장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민사소송을 포함한 민사법규를 전면적으로 소개했다. 따라서 형법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중국 고대에는 각종 법률 관계가 통일된 형법 수단에 의해 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과 형벌은 차이가 있고, 형벌과 정치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입법 원칙은 고대와 현대에서 동일합니다. 물론, 고대 법전에서도 민사와 행정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형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현상은 깊은 사회사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폐쇄된 자연경제 조건 하에서 유교 윤리도덕과 가족관념이 입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고대인들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입법자들의 말에 따르면 역대 법전에서 민사내용과 관련된 형벌 규정은 모두' 예입형' 의 범위에 속하며 이른바' 형벌민 구분' 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재산 침해죄를 규정한 것처럼,' 법조 결합, 민사처벌 고려 안 함' 이라고 할 수 없고, 고대 법률이 민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법조 결합, 민사처벌 고려 안 함'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역대 법전의 편찬으로 볼 때, 종합편찬 형식은 우리나라 성문법전이 보편적으로 채택된 것이지 법전만의 것이 아니다.
중국 고대에는 법전 외에 법령 등 비형사법전의 편찬도 매우 발달했다. 춘추 이전에는 법무전이 있었다. 법전의 편찬은 춘추시대에 시작되었다. 역사서에 따르면 진국조방패는 "국정을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형수를 세우고, 동극에서 탈출하고, 중질, 노후를 다스리고, 자신을 존중하고, 상직을 이어가고, 정체되지 않는다" 고 한다. 일이 성사된 후 요코 선생님과 자토 선생님께 다시 승진할 권리를 주는 것도 정상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에 기재된 최초의 서면 법전이지만, 당시 이 법전은 출판되지 않았다. 전국시대 이규가 쓴' 법전' 은 중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성문법전이다. 법전은 진한 () 나라 () 에서 시작되어 정형 () 이라고 불린다. 법령을 제정하는 제도는 보관물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관물 제도는 위진 시대에 가장 먼저 성행하였다. 의식의 형식으로 법규와 법제를 기록하여 당대에서 시작하여 명청까지 이어졌다. 위진 이후의 대부분의 왕조는 법령,' 입법제' 를 제정하여 법전과 병행하였다. 법령전은 경제 민사 군사 사법 행정 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을 주체로 하는 종합 법전으로, 국가 법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육전' 과' 역대 형법지' 에 따르면 위 18 법은 주현령 45 조,' 상서' 관령 180, 군령을 제정했다. 진령은 2306 입니다. 남북조 시대에 남송과 남제는 금령을 답습했다. 리앙, 첸 은 각각 30 권 을 만들었다; 북제' 신질서' 40 권,' 권력질서' 2 권. 수대 개황령 30 권, 대업령 30 권. 당대의 칙령이 자주 개정되었는데, 그중' 정관칙령' 30 권, 1590 여조, 다른 칙령은 이름만 있어 자세히 연구하기가 어렵다. 송대의 천성령과 청원령, 그리고 명대의 대명명명도 모두 규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