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원 재판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1708차 회의에서 채택됨) 2017년 10월 25일, 2017년 3월 시행) 소송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법원심리행위의 표준화, 법원심리의 효율성 제고, 사법의 개방성 심화, 공정성 제고를 도모한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 규정은 실제 재판업무를 참작하여 제정한 것이다.
제1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시 전체 심리를 녹음 및 녹화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법원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인민법원은 지능형 음성인식을 활용한 동기식 문자 변환 시스템을 법정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재판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는 재판이 발표되면 시작되고 재판이 종료되면 종료됩니다.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 심리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는 인위적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심리 연기.
(2) 공개 재판에서의 증거 제기 및 반대 심문 활동,
(3) 녹음에 적합하지 않은 조정 활동. 음성·영상녹화책임자는 음성·영상녹화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끊김 유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볼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4조 인민법원은 법원 심리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 시간을 중복하고 동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비의 고장이나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녹음 또는 영상녹화가 사실이 아니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녹음 및 영상녹화 담당자가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의 검토 및 서명을 거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인민법원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법원 심리 오디오 및 비디오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저장하고 백업해야 합니다. 장비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음성녹화물과 영상녹화물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원 심리 음성, 영상 자료의 보관은 《인민법원 전자소송기록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지능형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기 변환하여 생성한 법원 재판 기록은 판사, 서기 및 소송 참가자의 확인 및 서명을 거쳐 법원 재판 기록 관리로 사용됩니다.
제7조 소송 참가자가 법원 재판 기록에 이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서기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확인 및 정정을 위해 재판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기록됩니다.
제8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간이절차에 따른 민사사건의 녹음 및 영상녹화는 재판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인민법원은 법원 재판 음성 및 영상 자료를 서버에 동기적으로 저장하여 법원 재판 기록을 대체하거나 CD로 굽고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서명을 받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테스트 값을 확인합니다.
제10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재판과정정보공개플랫폼, 소송서비스플랫폼, 기타 편리한 소송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법에 의거 법원재판의 녹음, 영상녹화를 이용하세요.
인민법원은 검사가 가능한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에 대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 시험 녹음은 규정에 따라 복사되거나 전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에도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되는 법원 사건의 녹음 및 영상녹화를 재생할 수 있다.
제13조 소송 참가자 또는 참관인이 법원 규율 또는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법원 보안을 위협하거나 법원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의 녹음 및 영상 녹화를 수단으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증거입니다.
제14조 인민검찰원 또는 소송 참가자가 재판 활동이 비정상적이거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음성 및 영상을 토대로 즉시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판 녹음.
제15조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재판 활동을 녹화하거나 녹화할 수 없으며, 법원 재판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녹화, 복사, 삭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16조에는 국가 비밀, 상업 비밀, 개인 정보 보호, 법원 심리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등 법원 심리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장, 상담, 복사, 복제 등 기밀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7조 법원 심리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와 관련된 기술 지원, 기술 표준 및 기술 사양은 최고 인민 법원이 별도로 제정합니다.
제18조 인민법원이 기타 재판활동, 집행, 심리, 방문 등 기록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20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공표한 사법해석과 규범문서가 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