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은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판사, 검사, 수사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와 범죄의 심각성.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협박, 유인, 기만,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의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객관적이고 완전하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하도록 채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181조는 심문 시 피의자의 자백과 변호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고문을 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 유인, 기만,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백을 받아냅니다.
형법 제2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고문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추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법인은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아니면 구금.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규정된 고의상해죄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해야 하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제2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 무기징역 또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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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 또는 형사 구금.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7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죄, 폭력으로 증거를 취득하는 죄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갈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단위 및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 획득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합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허가와 피해자, 그 근친,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그들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81조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재심을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법집행기관의 재심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