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4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 심사 기소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증과 소개서에 의거해 파출소에 가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파출소에서 관련 당사자에 대한 문의 필기록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