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와 그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대리인(변호사)은 관련 부서로부터 조사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및 개인
3.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변호사)은 법정 밖에서 증인 진술을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조 1항은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기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제공하고, 토론을 하고, 조정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1조는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조, 제37조. “변호사는 증인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및 개인의 동의를 얻어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제공한 가까운 친족이나 증인이 동의하는 경우 증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변호사법”은 “소송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자와의 만남 및 의사소통, 법원 출석, 소송에 참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소송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향유하며, 변론권이나 변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처리할 때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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