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55 조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56 조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검사, 발췌, 복제하는 것은 본 규칙 제 47 조부터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도' 최고인민법원 적용' 이라는 채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타 권리.
검찰원이 기소 단계를 심사할 때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필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린 경우, 불기소결정서는 피해자나 그 근친과 그 소송대리인, 불기소인과 그 변호인, 불기소자가 있는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채점 할 수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도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주 가정부 방화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스스로 변호사를 초빙하여 피고인 변호사와 첨예하게 맞서는 의견을 표명했다. 동시에 그는 변호인처럼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