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체요건: 본 사기범죄의 주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4) 주관적 요소: 사기범죄는 공공 및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인 의도로 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에 따라 비교적 고액의 사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또한 또는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만 처하고, 행위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에 따라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편취하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고, 벌금 또는 몰수를 병과한다. 재산.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사기 금액이 비교적 크고 법정 금액에 도달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금액이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금액이 특히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조. 공공재산, 개인재산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액수가 많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