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생성 시간
광저우 세관은 1950, 1, 3 1 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전신은 1685 년 청정부가 설립한 광둥 세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본사는 광저우에 있다.
황포 세관은 198 1 에 설립되었습니다.
2. 다른 주소
광저우 세관 주소는 광저우시 천하구 화성 대로 83 번지입니다. 황포 세관의 주소는 광저우 경제기술 개발구 김보로 36 호입니다.
3. 다른 관할 구역
광저우 세관 관할 범위에는 광저우시 (황보구 증성구 제외) 와 선전시 불산, 조경, 사오관, 청원, 운부, 하원, 대산도 등 7 개 행정시가 포함돼 광둥성 행정구역의 약 50% 를 차지한다.
황포 세관의 관할 범위는 주로 광저우의 황보구, 로강구, 천하구, 증성시, 동관시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법적 근거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관은 국가가 출입국 관경에 대한 감독 관리 기관이다. 세관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수하물 물품, 우편 물품 및 기타 물품 (이하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 을 감독하고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하며 밀수 조사, 세관 데이터 통계, 기타 세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 3 조 국무원은 세관총국을 설립하여 세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외부에 개방된 항구와 세관 감독 업무가 집중된 곳에 세관을 설립했다. 세관의 예속 관계는 행정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세관총국에 책임을 진다.
제 4 조 국가는 세관총청에 밀수 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안기관을 설립하고, 전임 밀수경찰을 배치하고, 관할 범위 내 밀수 범죄의 수사, 구금,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세관 수사 밀수 범죄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사, 구속, 체포 집행 및 예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관 공안기관이 밀수 범죄를 수사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분국은 관할하는 밀수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해야 한다.
지방 각급 공안기관은 세관에 협조하여 밀수 범죄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연합 반밀수, 통일 처리, 종합 통치의 반밀수 체제를 실시한다. 세관은 밀수 단속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압수한 밀수 사건은 행정처벌을 주고 세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관할 분업과 법정 절차에 따라 세관으로 이송해 밀수 범죄를 수사하는 공안기관과 현지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세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있다.
(a) 인바운드 및 아웃 바운드 운송 수단을 점검하고 인바운드 및 아웃 바운드 상품 및 물품을 검사한다. 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구금할 수 있다.
(2) 출입국 요원의 서류를 열람한다. 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용의자를 심문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다.
(3)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문서, 기록, 문서, 업무 서신, 오디오 제품 및 기타 자료를 검토, 복사 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한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은 억류할 수 있다.
(4) 세관 감독 구역과 세관 부근 연해 지역에서 밀수된 운송 수단과 밀수품, 물품을 숨긴 혐의를 받고 밀수 용의자의 시신을 검사한다. 직속 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하급 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밀수 혐의를 받은 운송 수단, 화물, 물품, 밀수 용의자를 억류할 수 있다. 밀수 용의자에 대한 구속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48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 감독 구역 외부와 세관 인근 연해 지역에서 세관이 밀수 사건을 조사할 때 직속 세관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 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시민 거주지 이외의 밀수 혐의를 받은 운송 수단과 밀수품, 물품 은닉 혐의를 받은 장소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사람은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밀수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운송수단, 화물,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할 수 있다.
세관 부근의 연해 지역의 범위는 세관총국과 국무원 공안부서가 관련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확정한다.
(5) 밀수 사건을 조사할 때 직속 세관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하급 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금융기관, 우편기업의 예금과 송금을 문의할 수 있다.
(6) 출입국운송수단이나 개인이 세관감독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감독구역 외부와 세관 부근 연해, 국경지역에서 연달아 추적하여 다시 처리할 수 있다.
(7) 세관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기를 장착 할 수있다. 세관 직원들이 무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규칙은 세관총국이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8) 법률, 행정 법규는 세관이 행사하는 기타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각 지역과 각 부처는 세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세관법 집행 활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