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다주현 출신의 우씨는 남편이 사기꾼을 불러 이혼을 했고, 법원이 결국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쓰촨성 다주현 법원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원래 조정의 오류로 인해 이혼 분쟁 사건이 재심으로 결정됐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판사는 조사를 위해 정직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원은 또한 우 씨로 가장한 원고 우(Wu)와 펑(Feng)에게 벌금과 구금을 부과했습니다. 제보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단독 사례이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정보가 있다.
1. 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상정보가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과 일치하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입장할 때 당사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의심스럽고 법원의 느슨한 검토로 인해 발생해야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재판 전 조정으로 아직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공고 결과로 볼 때 판사가 과실이 있어 당사자와 국민의 기본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법정 출석은 일관됐다. 만약 판사가 그 여성이 사기꾼임을 분명히 알고 이혼을 허가하는 민사조정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공모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2. 본 사건은 사칭을 통한 소송활동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8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1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타인을 사칭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 이에 법원은 원고 Wu와 Wu씨로 가장한 Feng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이 사건은 허위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소송죄란 허위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구류 또는 감시를 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직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