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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기소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알려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첫 번째 통지로 불기소 결정서를 나에게 보냈다.

2. 법상 불기소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불기소 결정서를 피고인과 그 소재처에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는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부서 책임자 또는 검사가 검토합니다.

부서는 토론과 동의를 조직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부서 책임자나 검사가 검사장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은 검찰장이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기로 했다. 비준 또는 결정 후, 계약자가 입안결정서를 작성하자 인민검찰원은 이에 따라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특별 규정:

1, 범죄 용의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로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한다.

2. 상급인민대 대표의 범죄 용의자로서 본급 인민대표에게 상황을 통보합니다.

3. 하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로서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국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상황을 보고할 수도 있고, 동급인민대표대회 검찰원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범죄 용의자는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대표로 현급 검찰원이 입안하여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다. 2 급 이상 인민대표인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각각 상술한 방식으로 입안하여 상황을 보고한다.

4. 사건 처리 단위가 있는 성, 시, 현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 입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가 속한 동급인민대표대회 검찰청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2 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해당 대표가 속한 동급인민대표대회 검찰원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외부인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자와 피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불기소자와 피해자만이 검찰이 내린 결정을 알 권리가 있고, 검찰은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8 조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고, 불기소결정서는 불기소인과 그 소재처에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