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인민법원: ο I ο-584 ο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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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 조양구, 통주구, 순의구, 회유구, 평곡구, 미운현 6 개 구현의 형사, 민사, 상업, 지적재산권, 행정1 심 사건, 상현인민법원의 항소사건과 동급 검찰이 제기한 항소사건을 심리한다. 본 관할 구역 내 기층인민법원과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의 각종 항소와 재심 신청을 접수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심할 것을 지시한다. 관할 구역 내 기층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다. 법에 따라 사법집행권과 사법결정권을 행사하다.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결정하다. 사건 심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법적 건의를 제출하다. 현재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원격영상법원 (디지털법원), 외사법원, 소년법정, 가사회의실 등 각종 법원 33 개를 설립했다. 원격 비디오 법정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음향과 사건 정보 시스템의 도킹을 실현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없거나 불편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외사 법정은 동시 통역을 갖추어 섭외 사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한다. 소년 법정은 훈훈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성년 당사자에 대한 사법인문적 배려를 구현했다. 가족 회견실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그 친족을 심리 상담 전문가와 만나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