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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며,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직무 태만죄의 특징: (1)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입니다. (2) 침해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3) 객관적 측면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지만, 이 행위는 행위자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4) 주관적으로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과실이다.
실직이란 직원들이 직무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부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스토리지 분실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국가기관 직원, 국유기업 직원일 때 직무 태만으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직무 태만죄를 구성한다. 실직의 특징: 본업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독직죄와 독직죄의 주요 차이점은 독직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재산,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다. 직무유기는 일반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독직 행위자는 국가기관 직원의 것으로 독직죄를 구성한다.
질문 2: 직무 태만죄란 무엇입니까? 독직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며, 반드시 현실직권을 누리고 선출되거나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국가 직원 신분이 없는 사람은 직무 태만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독직죄 주체의 인정 문제에는' 신분론' (주체가 국가 직원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과' 직권론' (주체가 종사하는 활동이 공무활동에 속하는지 여부, 국가기관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에 대한 논쟁이 있다. 독직죄 주체가 인정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 사법기관은 많은 해석을 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 기관에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 * * 행정공무활동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국가기관 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계약제 경찰이 독직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은 형법 제 9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제 경찰이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다른 인원에 속하면 국가기관 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계약경찰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직무유기행위는 형법 제 397 조에 규정된 독직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법에 따라 독직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독직죄 주체에 대한 해석도 최고인민검찰원과 같은 정신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은 감독을 맡도록 지정된 교도소 의사가 심각하게 무책임하여 구금자가 탈출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형법 제 40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석광 로펌"
질문 3: 직무 태만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로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행위를 가리킨다.
질문 4: 실직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전문 서비스 제공자 (예: 의료진) 또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로 인한 상해 또는 손실로 인해 국가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책임을 가리킨다.
질문 5: 직무 태만죄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독직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모사로서 공무의 공정성, 청렴성, 근면성을 위반하고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직능활동을 방해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2002 년 2 월 28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포한 형법 제 9 장 독직죄 주체에 관한 해석에 따르면 법률 법규에 따라 국가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하도록 위탁한 사람, 또는 국가기관 편성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할 때 직무유기행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섹션 I 일반 국가 기관 직원 직무 태만 범죄
첫째, 직권 남용죄
직권남용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 활동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과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권력 남용이란 권력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법적 권한을 위반하는 목적을 넘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국가기관 직원이다. 주관적인 방면은 과실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직권 남용이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 혹은 이미 이런 중대한 손실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믿고, 따라서 심각하고 무책임한 심리적 태도를 낳고, 행위자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고의적이지만, 피해 결과에 대한 발생은 과실이다.
둘째, 과실범죄
독직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의도적으로 국가 비밀을 누설한 죄
국가 기밀을 고의로 누설한 죄는 국가 직원들이 국가 비밀법 보수 규정을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국가 비밀을 누설한 심각한 행위다.
이 범죄의 대상은 국가 기밀 유지 시스템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수국가비밀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비밀을 누설하는 심각한 행위다. 누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범죄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국가기관 직원이다. 형법에 따르면, 비국가 직원들이 본죄를 범한 사람도 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이다.
형법 제 398 조에 따르면,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국가기관 직원에 대해 본죄를 범한 사람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한다.
넷째, 국가 비밀 유출 과실죄
과실유출 국가비밀죄는 국가 직원들이 비밀법 위반, 국가 비밀 유출 등 심각한 행위다.
형법 제 398 조에 따르면,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국가기관 직원에 대해 본죄를 범한 사람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직원들은 계약 체결과 이행으로 실직을 당했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계약 실직 사기죄로 서명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가기관 직원들이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무책임으로 속아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런 사건의 성격을 인정할 때, 본죄와 서명, 계약 이행의 사기죄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차이점은 학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본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고, 후죄의 주체는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이다.
형법 제 404 조에 따르면,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국익이 특히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섯째, 징용 불법 비준, 토지 점유죄
징용, 토지 점유죄를 불법으로 비준하는 것은 국가기관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며 의무권한을 넘어 징용, 토지 점유를 비준하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4 10 조에 따르면,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 >; & gt
질문 6: 검찰원이 독직죄를 선고하고 기소를 면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기소는 검찰이 형사사건을 심사한 뒤 기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는 종결소송의 결정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불기소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이송기소사건과 자수사가 끝난 사건을 심사한 뒤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범죄 용의자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기소하지 않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한 후 법에 따라 처리한 결과 중 하나이며, 그 성질은 인민검찰원이 인정한 것을 추궁해서는 안 되고,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소송처벌이다. 그 법적 효력은 사건을 인민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심사 기소 단계의 형사소송을 끝내는 데 있다.
이미 범죄를 구성했지만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검찰원이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의 재판을 제청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수사가 끝난 사건과 공안기관이 기소로 이송된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하는 것에 대해 기소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소 면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하였으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인은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줄거리가 있다.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범죄가 경미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다는 뜻이다.
면제 처벌에는 다음 9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a) 중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외국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2) 청각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 범죄.
(3)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4) 긴급 피난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
범죄 준비.
6. 범죄를 저지하다.
⑦ * * 같은 범죄에서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공범자.
(8) 협박을 당하고 속아 범죄에 가담한 사람.
(9) 경미한 범죄 후 자수하거나 심각한 범죄 후 자수하는 것은 공을 세우는 표현이다. 기소면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소 면제 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피고인과 그 소재소, 피해자와 이송기소된 공안기관에 면제 기소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구속되면,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복한 경우 기소면제 결정서를 받은 지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심사 결과를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불기소 참조). 1996 년 3 월 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 개정에 대해 더 이상 기소면제를 규정하지 않는다.
질문 7: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의 구성 요소,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독직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편리나 부정행위,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기관 직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과 사회대중이 국가기관의 공무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직무 유기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으로 제한된다. 국가기관은 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직무 유기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국가기관은 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군사기관을 포함한다.
주관적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의 주관적 측면은 대부분 고의적이고, 소수는 과실이다. 고의와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다르다. 이 장의 범죄는 목적이 없다.
객관적 요소 배임죄의 객관적 측면은 직무상의 편리함이나 부정행위,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질문 8: 실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일정한 법정이나 약속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심각한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행위를 하며 상해나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 말.
책임을 다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직무상 과실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