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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시시 공공장소 흡연 금지 규정

제1조: "요녕성 애국건강관리조례"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며 공공장소의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제2조 본 규정에 언급된 공공 장소는 다음 장소를 의미합니다:

(1) 영화관 관객석(클럽), 비디오 홀(방), 오락실(방), 노래방 및 댄스홀 ( (방), 뮤직 카페 (방);

(2) 실내 경기장 (운동장)의 강당 및 대회장;

(3) 도서관, 박물관, 미술 박물관 전시실 및 전시실,

(4) 회의실(홀),

(5) 대규모, 중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교실, 기숙사 및 기타 집중 활동 학교 실내 장소,

(6) 유치원 및 보육 캠퍼스,

(7) 대기실, 진료소, 의무실의 병동 구역,

(8 ) ) 역의 대기실(객실), 매표소(객실) 및 버스(트램) 등 대중교통 차량 내

(9) 상점(들판), 서점, 사업장 우체국 및 은행

(10)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기타 공공 장소. 제3조 시, 자치현(구) 애국건강운동위원회(이하 애국건강운동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행정구역 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에 의해 설립된 애국애국회 사무국은 일상적인 감독과 점검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흡연 금지는 전문 감독과 대중 감독을 결합한 사회 감독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금연 공공장소에는 자치현(구)급 이상 애국협회가 임명한 금연 감독관을 두어 감독과 검사를 책임져야 한다. 시민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조 각급 선전, 뉴스, 문화, 교육, 보건, 환경보호 부서와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등 대중조직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과학지식을 적극적으로 대중화해야 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기관에서는 대규모 금연활동을 적극 벌리고 다양한 금연장소 조성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제6조: 매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며 모든 단위에서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제7조 흡연이 금지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금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잘 수행합니다. ) 눈길을 끄는 금연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3) 흡연 장비와 담배 광고가 포함된 표지판 또는 품목은 금연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4) 흡연 행위를 억제하고 중단하십시오. 제8조 본 규정을 위반한 기관 및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공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은 현장에서 법에 의해 처벌된다. 금연 감독관 벌금 5위안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애국회 사무실로부터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현(구)급 이상, 개인은 3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

(3) 제7조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항을 위반한 경우 자치현(구)급 이상 애국위생협회 사무실에서 500위안 이하의 벌금과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치현(구)급 이상 애국건강협회 사무소는 해당 장치에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장치 책임자에게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제9조 금연 감독자는 공무를 수행할 때 표지판을 착용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처벌을 가하려면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벌금은 재무 부서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벌금을 사용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벌금 및 몰수로 인한 수입은 동급 재무부서에 이관됩니다. 제10조 흡연 감독원의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을 거부, 방해하거나 공민을 설득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을 가한 경우 공안 기관이 <공안 관리 처벌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이 규정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