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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에는 변호사가 은행수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묻고 싶은 것은 재심에 변호사가 은행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필요 합니다. 중국일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심은 자체 조사가 필요하며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한다. 변호사는 법원에 조사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은행유수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나 변호사는 조사령에 따라 은행에 은행유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