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분류에 대하여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20 18 년 10 월 26 일 개정) 제 50 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증
둘째, 도서 증명서;
셋째, 증인의 증언;
넷째, 희생자 진술;
동사 (verb 의 약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기타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확장 데이터:
서증과 물증은 모두 물품이나 문자로 존재하는 물증이다. 물증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범죄 도구, 장물, 핏자국, 지문, 발자국 등 범죄와 관련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
서증은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마약 범죄자 간의 통신과 같은 기타 서면 자료이다. 문건, 서적 등. 부패한 범죄자에 의해 바뀌었다. 물증의 특징은 어떠한 주관성도 없고, 다만 객관적인 존재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증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물증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보존해야 한다.
증인 증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법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한 진술이다. 민사소송법은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사법기관에 증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마음대로 지정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다. 행정처벌법' 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할 때 "조사자는 사실대로 질의에 대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피조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