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항소 없이 항소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발효된 후 상소가 없고, 상소기간이 만료되어도 판결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주체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며, 해당 기간 동안 판결·재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제59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법률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는다. 인민법원 유효한 형사판결, 재정이 실제로 잘못되어 인민검찰원에 고소하는 경우, 유효한 판결, 재정을 내린 인민법원과 같은급 인민검찰원 형사고소부서가 이를 처리한다. 법에 따라. 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직접 상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하는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은 유효한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과 같은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급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심사 후 항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은 상소를 수리한다. 아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인민법원의 최종 판결, 재정에 대한 항소는 교도소 검찰부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