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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 치료가 가능합니까?
강제 의료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정신병 환자의 강제 의료 조건:

1. 정신병자는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합니다.

(1) 모든 정신병자가 강제 의료 절차를 받는 것은 아니다.

(2) 폭력 행위, 공공 안전/시민의 신변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신병자만 강제 의료를 적용할 수 있다.

A. 신청자가 실시한 폭력은 공공 안전/시민의 개인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료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B. 경상이나 공적 재산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폭력 피해 결과만이 강제 의료의 요구에 부합한다.

강제 의료를 제안하는' 폭력 행위' 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1) 형법에 규정된 조건은' 해악 결과' 를 초래한다.

(2)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 는 상황.

2. 법정 절차를 거쳐 형사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정신환자: 성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편성한 명부에 기재된 감정기관과 두 명 이상의 친족관계가 없는 감정인에게 정신병감정 등 법의학 감정 등을 의뢰하고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 정신병 환자의 병세와 정신 상태에 따라 의학적 판단을 내린다.

B. 정신병 환자가 폭력을 실시한 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한다.

2. 정신환자에 대한 의무의료의 개시기관: 공공검찰/법기관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의료는 법원에 의해 결정됨).

1. 공안기관은 정신환자가 강제의료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강제의료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2. 공안기관 이송/심사 기소 과정에서 발견된 정신환자가 강제의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찰원이 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한다.

3.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공안기관은 법원이 강제 의료를 결정하기 전에 폭력행위가 있는 정신환자에 대해 임시 보호성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은 강제 의료 신청 절차를 듣습니다.

1. 재판조직: 법원이 강제 의료신청을 접수한 후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해야 한다.

2. 소송 참가자:

A. 법원은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피소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B. 피청구인/피고인이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지정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재판 후 판결을 내렸다.

(1) 피청구인에 대한 강제 의료 결정: 피청구인/피고가 강제 의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강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피청구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사회를 계속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강제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B 결정은 1 개월 내에 내려졌다.

(2) 피청구인에게 강제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A. 피신청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형사책임능력이 없고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강제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의 보호자/근친에게 엄중한 관리/치료를 명령하기로 했다.

B. 피청구인의 폭력 행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피청구인에게 강제 의료/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주관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기로 했다.

강제 의료를 하지 않는 결정/기각 또는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분명한 사건은 검찰원에 반송/관할권이 있는 주관기관으로 직접 이송된다.

4. 의무의료결정의 구제절차: 강제의료로 확정된 사람/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강제의료결정에 불복한 경우 1 급 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검토 주제:

A. 강제 의료 결정을 받은 사람

B. 희생자

C. 강제 의료를 결정한 사람/피해자의 법정 대표자/가까운 친척.

재검토 기관: 1 차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십시오.

재검토 기간 동안 강제 의료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섯째, 강제 의료 집행:

1. 강제 의료기관은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인신위험이 없고, 강제 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때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의료를 결정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과 그 가까운 친척은 강제 의료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자동사 강제의료의 법률감독: 검찰원은 강제의료의 결정과 집행을 감독한다.

변호사 팁

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강제의료신청서의 내용:

A. 피청구인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

B. 신청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는 증거를 증명한다.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거.

② 형사소송법은 의무의료 절차 사건의 관할을 규정하지 않고 일반 사건의 관할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에는 강제의료를 규정하는 집행기관 (공안기관 산하의 안강병원) 이 없다.

④ 정신병 환자의 강제 의료 조치 해제의 주체를 제안한다.

A. 정신병 환자에게 강제 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B. 강제 치료를 받는 정신병 환자와 그 가까운 친척;

C. 검찰은 감독권을 행사한다.

⑤ 범죄 후 정신병을 앓고 있는 행위자에게 강제 의료를 적용하는 기한은 형기를 감형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링크

형사소송법 제 4 장: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 의료 절차.

제 284 조 정신 환자는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 의료를 할 수 있다.

제 285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 의료를 실시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공안기관은 정신환자가 의무의료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강제의료의견서를 써서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이송하거나 심사 기소 과정에서 발견된 정신환자가 강제의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폭력행위가 있는 정신환자에 대해 강제 의료를 결정하기 전에 공안기관이 임시 보호성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86 조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 신청을 접수한 후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할 때 피청구인이나 피고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지정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287 조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한 달 안에 강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의료를 결정한 사람,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강제의료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88 조 강제 의료기관은 강제 의료를 받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인신위험이 없고, 계속 강제 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때에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의료를 결정한 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과 그 가까운 친척은 강제 의료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289 조 인민검찰원은 강제의료의 결정과 집행을 감독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20 12]

제 10 장 특별 절차

제 4 절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 의료 절차.

제 331 조 공안기관은 폭력 행위,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용의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게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신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 332 조 법정 절차 감정,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는 계속해서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강제의료조건에 부합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강제의료의견서를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증거자료 및 감정의견과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하다.

제 333 조 인민법원은 폭력행위가 있는 정신환자에 대해 강제 의료를 결정하기 전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임시 보호성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치료를 위해 정신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제 334 조 임시 보호성 구속 조치를 취할 때는 정신환자를 엄하게 단속하고 구속의 방식, 방법, 힘에 주의를 기울여 타인과 정신환자 자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하고 방지해야 한다.

정신환자는 계속해서 사회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없고, 규제를 해제한 후에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안기관은 제때에 보호성 구속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20 12]

제 13 장 특별 절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해 강제 의료 절차를 실시하다.

제 539 조 폭력 행위,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여 범죄 수준에 이르고, 법정 절차를 거쳐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병 환자에게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해야 한다.

제 540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이송한 강제의료의견을 심사하고 인민법원에 강제의료신청을 제출하고 강제의료결정을 감독하고 공소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 541 조 강제 의료 신청은 신청자가 폭력 행위를 한 곳의 기층인민검찰원에 의해 제기된다. 신청인의 거주지 인민검찰원이 제시한 것이 적절하다면 신청인의 거주지 기층인민검찰원이 제기할 수도 있다.

제 54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하면 강제의료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강제 의료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호적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민족, 문화 수준, 직업, 직장 단위, 직위, 주소, 임시 보호 제한 조치, 장소 등을 포함한 정신 환자에 관한 기본 정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정신환자 법정대리인의 기본 상황 (이름, 주소, 연락처 포함)

(3) 사건 사유 및 사건 출처;

(4)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행위를 시행한다는 사실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및 관련 증거 포함);

(5)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기타 증거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정신병자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

(6) 관련 정신병 환자가 계속해서 사회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

(7) 강제 의료 신청의 이유와 법적 근거.

제 54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이송한 강제의료의견서를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a) 우리 병원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

(2)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직업, 단위 등 관련 정신병자의 신분이 명확한지 여부

(3) 관련 정신병자가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4) 공안기관은 관련 정신환자의 절차가 합법적인지, 관련 정신환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지 판단한다.

(5) 관련 정신병자가 사회를 계속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여부;

(6) 증거자료가 사건과 함께 이송됐는지, 이송해서는 안 되는 증거의 목록, 사본,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가 사건과 함께 이송되는지 여부

(7) 증거가 진실하고 적절한지 여부;

(8) 임시 보호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제 544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이송한 강제의료의견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강제의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이송한 강제의료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284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강제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보충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공안기관에 증거를 보충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증거를 보충하는 시간은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545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강제 의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이 7 일 이내에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이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시동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

제 546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관련 정신환자에 대한 감정절차가 위법이거나 임시보호적 구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임시 보호성 구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임시 보호성 구속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547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관련 정신환자에 대해 임시 보호성 구속 조치를 취할 때 체벌 학대 등 위법 상황이 있을 경우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항에 규정된 일은 교도소 검찰이 책임진다.

제 548 조 심사 기소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병자라고 판단한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84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해야 한다.

제 549 조 인민법원이 법정을 열고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550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나 판사가 의무의료사건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내린 강제의료결정이나 강제의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결정 사본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55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의료조건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인민검찰원은 심리과정에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 12]

제 23 장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 의료 절차

제 524 조 정신환자는 폭력을 행사하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사회적 피해는 이미 범죄의 정도에 이르렀고, 법정절차에 의해 감정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의료를 강제할 수 있다.

제 525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해 의무의료를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의 폭력 행위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신청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신청인의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 526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강제의료신청의 다음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a) 우리 병원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

(b) 피청구인의 신분, 폭력이 발생한 시간, 장소, 수단, 피해 등. ,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신청인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병자라는 사법정신의학 감정 등의 증거가 첨부되어 있는가?

(4)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지 여부

(e) 검토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527 조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에 제출한 강제의료신청은 7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2) 자료가 미비한 경우 인민검찰원에 3 일 이내에 자료를 수정하라고 통지한다.

(3) 강제 의료 절차는 우리 병원의 접수 범위와 관할 범위에 속하며,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접수해 드립니다.

제 528 조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하려면 피청구인이나 피고의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529 조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하려면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나 피고인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 동의를 받았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의료 신청 사건을 심리하면 피청구인을 만나야 한다.

제 530 조 강제 의료 사건 신청 심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재판장이 법정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후, 검사는 먼저 신청서를 낭독한 후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2) 법원은 피청구인이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을 행사했는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병 환자인지,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먼저 관련 증거를 제시한 다음 피조사인의 법정대표인, 소송대리인이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인증해야 한다.

(3) 법정 변론 단계에서 검사가 먼저 발언한 후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발언하여 변론한다.

신청인이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한 인민법원은 신체와 정신상태를 심사하여 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에 출두하여 고소인은 법정조사와 변론 단계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검찰이 신청서를 낭독한 후 피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이의가 없어 법정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531 조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 신청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 284 조에 규정된 강제의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의무의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피청구인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이지만 의무의료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강제의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가 피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

(3) 피청구인은 형사책임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강제의료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에 반납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32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감정 결과 피고인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로 강제 의료 절차를 적용한다.

전항의 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정 구성원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감정 의견을 낭독하여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을 충족한 다음 고소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차례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과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은 변론을 할 수 있다.

제 533 조 인민법원은 전조에 규정된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강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2) 피고인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이지만 의무의료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고인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

(3) 피고인은 형사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일반 절차에 따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제 534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의료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제의료절차에 따라 처리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리하기로 했다.

제 535 조 인민법원은 강제의료를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강제의료결정서와 강제의료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공안기관은 강제의료를 결정한 사람을 강제의료에 납품해야 한다.

제 536 조 강제의료를 결정한 사람,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강제의료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강제 의료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537 조 강제 의료 결정에 불복한 복의신청에 대해 상급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한 달 안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강제 의료를 결정한 사람이 강제 의료 조건을 충족하기로 결정한 경우, 복의신청을 기각하고 원래의 결정을 유지한다.

(2) 강제 의료를 결정한 사람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3) 원심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공정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심 결정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제 538 조 인민검찰원은 본 해석 제 5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판결, 항소 결정, 강제 의료를 결정한 사람,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동시에 복의를 신청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제 539 조는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공소사건 제 1 심 일반 절차와 제 2 심 절차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 540 조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과 그 근친이 강제 의료 해제를 신청한 사람은 강제 의료를 결정한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강제의료를 받은 사람과 그 가까운 친척이 강제의료 종료 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6 개월 후에 다시 제기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541 조 강제 의료기관이 강제 의료 의견 종료를 제기하거나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과 근친이 강제 의료 종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진단 평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기관에 진단 평가 보고서가 없는 강제 의료 의견 종료를 요구해야 한다.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과 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강제 의료 해제를 신청했다. 강제 의료기관이 진단 평가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검색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감정기관에 의무의료를 받은 사람을 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542 조 강제 의료기관이 강제 의료를 해지하거나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과 근친이 강제 의료 종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한 달 안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인신위험이 없고, 강제 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며, 강제 의료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의 가족에게 엄격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할 수 있다.

(2)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위험하고, 계속 강제 의료를 해야 하는 사람은 계속 강제 의료를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결정을 내린 지 5 일 이내에 강제의료기관, 강제의료해제를 신청한 사람, 강제의료를 결정한 사람, 인민검찰원에 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강제의료 종료를 결정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 강제의료기관에 강제의료 종료를 통지해야 한다.

제 543 조 인민검찰원은 강제의료결정이나 강제의료결정 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결정을 받은 지 20 일 이내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고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법

제 18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치료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