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 기관의 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검찰관이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공안 기관의 체포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 2항은 검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관이 공소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기한은 공안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8조 제138조의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계산됩니다.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검찰원이 기소를 승인한 경우, 공소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연장 기간은 주요 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8조: 검찰관이 보완수사기각을 승인한 사건의 기한은 제14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3항: 검찰이 인민법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제안을 승인한 후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기한 1. 공안제출 및 사건처리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66조는 재판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산해야 합니까? 위 내용은 Lawyer365 편집장이 모두를 위해 세심하게 정리한 관련 정보입니다. 이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경우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 기한을 이해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