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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장 주변 형사 변호인 비용
김한명: 광강 로펌 김아장 형사변호사단 (김아장 변호사망) 사기 범죄 변호 및 연구센터 사무총장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토론의 전제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용도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대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기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사취한 후 대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대출 사기죄의 범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용도를 바꾸는 원인과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구분해야 한다.

첫째,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 목적의 성격을 바꾸다.

"전국법원 금융범죄 심리좌담회 기요" 는 "대출 사기와 대출 분쟁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규정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만기가 되어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대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없다. "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왜 대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한편, 행위자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고 대출을 사취하는 행위는 없다. 사후에 불법 점유의 목적이 생겨도 이전 행위 탓으로 돌릴 수 없고, 행위자는 대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실제 사례에서는 많은 기업과 당사자가 특정 업무 운영에 대한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다른 객관적인 이유로 대출 용도를 바꿔야 했다. 이때 당사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데, 행위자의 주관적 불법 점유 목적을 증명할 수 없다.

둘째, 허위경제계약, 허위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사취한 후 대출 용도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대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우선 행위자에게 허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고 진실을 숨기는 사기 행위를 요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하다. 대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사건 처리 기관의 불법 점유의 주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불법 점유 목적이 필연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전국법원 금융범죄 사건 간담회 기요" 에도 대출 사기 혐의 사건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불법 점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자신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량의 자금을 사취하다. 불법적으로 자금을 확보 한 후 탈출하십시오. 함부로 돈을 써서 자금을 사취하다.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위해 사기 자금을 사용하십시오. 5. 도피, 자금 이체 또는 재산 은닉, 자금 반환을 피한다. 6. 계좌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허위파산, 허위파산을 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피한다. 7. 기타 불법 자금 점유는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거부한다.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과 함께 관련 규범은' 대출 용도 변경' 을 법정 상황 중 하나로 내세워 행위자의 주관적 불법 점유를 추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행위자가 사기 수단을 취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용도를 바꾸는 것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죄로 변호하는 데 불리하다. 당사자가 차용 용도를 바꾸지만 여전히 실제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이유로 강요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당사자가 이행능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대출 사기죄의 구성 요소 규정에 엄격히 따라 대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반면, 행위자는 돈을 받는 동시에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용도를 변경하여 개인 소비나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종종 대출 사기죄로 인정된다.

셋째, 법원이 저지른 무죄 사건을 무죄 변호의 참고로 삼는다.

무죄 사례 1: 첸은 대출 사기, 신용 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잔장시 중급인민법원, (20 17) 광동 08 형종자 제 1 호. 6 1.

무죄 이유: 항소인 첸과 중국은행 잔장 지점이 가정 인테리어 할부 업무를 체결한 후 규정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 현금을 다른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사기적이다. 대출죄에서 대출자는 사기 수단으로 대출을 받아 사기와 대출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사취죄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어음 수락, 신용장, 보증서를 사기 수단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범죄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행위다. 대출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일정 액수의 대출을 사취하는 행위다. 두 범죄의 경계는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금융 사기죄의 행인이 불법 점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단순히 손실 결과에 근거한 객관적인 책임을 피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항소인 진인은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기 수단을 취하여 대출 20 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행 잔강지점에 신용대출 20 만원을 신청해 가정인테리어 할부 업무에 쓰였을 때, 진씨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의 대출금을 상환했고, 사건 발생 후 일부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따라서 첸이 불법적으로 그 금액을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 사례 2: 장 모 씨는 대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자료 출처: 허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 (2002) 허형중어 제 78 호 판결서.

무죄 이유: 원심 피고인 장모씨는 사기 수단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고 계약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았다. 원심 피고인 장모씨는 대출을 이용해 고정자산, 선물투자를 구입하고 상환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 은행 대출의 불법 점유에 대한 주관적 목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 장모씨의 행위는 대출 사기죄로 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