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율검사감독부는 당원과 국가기관 직원의 징계 및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내부 감독기관이다.
2. 부패방지국은 검찰청의 내부기관으로, 국가기관의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공무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패방지국은 신고센터나 기타 경로를 통해 제공된 단서를 조사해 형사책임이 필요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할 예정이다.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인이 서명한 경우 고소인에게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패방지국은 명확한 법적 권한과 수사권, 특별수사 업무 및 강제조치를 갖춘 법정 수사기관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2조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으로 공공 재산을 점유한 국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부패범죄로 간주됩니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운용,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인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기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 부패로 간주되는 국유 재산을 점유합니다.
전 두 항의 자와 결탁하여 부패행위를 한 자는 * * *범죄로 처벌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3조에 의거 부패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고액횡령 기타 중대한 사안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2) 횡령액이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3) 부패정도가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며, 그 액수가 특히 큰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특별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중대한 손실을 입은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p>
“여러 횡령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누계액에 따라 처벌한다.
“1항의 죄를 범하고, 공소제기 전 진실하게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훔친 물건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며, 피해를 기피하거나 경감하는 사람은 가벼운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1항에 해당하고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 정황에 근거하여 사형을 감형 없이 2년의 유예로 종신형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석방이 허용됩니다.
3.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수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5조에 의거합니다.
국가 공무원이 주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이 소유한 이 이름으로 모든 리베이트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범죄입니다.
4. 뇌물수수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6조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 뇌물을 요구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8조에 따라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근로자의 행위를 통해 의뢰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을 갈취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로 처벌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