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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소환장 20 15 명자 제 33 호 판결 결과.
화 이남 김세기 부동산유한공사와 정 프로젝트 양도계약분쟁으로 민사판결서 재심을 신청하다.

출시일: 20 15-05-20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인민

결정서

(20 15) 심민자 제 33 호

재심인 신청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남금세기 부동산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왕 Xiaoqing, 회사 관리자.

위탁대리인: 왕승양, 안후이완다 로펌 변호사.

피청구인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정.

신청자 화이안시 김세기 부동산유한공사 (이하 김세기 회사) 는 신청인 정공사와의 양도계약 분쟁 사건으로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 (20 14) 안자제 00085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이 안건을 재검토했고, 현재 검토는 이미 끝났다.

김세기회사는 재심을 신청하며 (1)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2 심 판결은 "심사를 거쳐' 건설용지 계획통지서' 에 명시된 토지단위는 화남시 토지보유센터, 토지사업명은 토지비축 (김세기 가든) 으로 김세기 회사가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틀렸다. 2 심 판결 후 김세기회사는 화남시 중급인민법원 (20 10) 회민종예자 00665 호 전체 서류자료, 서류자료 64 페이지의 증빙자료,' 화남시 비준건설지 통지서' (토자 (2005) 제 02 호를 검토하고 복사했다 본 안건의 항목 양도협정 및 보충협정은 쌍방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협상하고 반복적으로 고려한 후에 달성한 것이다. 프로젝트 이전 전 비용은 3600 만원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계산하였다. 쌍방은 협의에 서명할 때 이 프로젝트에 토지사용증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은 쌍방에게 공평하고, 쌍방의 진실한 표현이며,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본 계약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므로 쌍방은 선의로 준수해야 한다. 첫째, 2 심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본 사건의 기본 사실을 부정했다. (3) 원래 판결이 법에 적용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1. 본 사건은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부동산 개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1, 2 심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이하'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 및' 최고인민법원' 에 의거해 국유토지사용권계약분쟁 사건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국유토지사용권계약해석') 2 에 의거한다. 1, 2 심 판결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의 성격을 잘못 인정하여 법률의 적용 오류를 초래하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2 조에 따르면, 이 법은 토지 사용권 취득 후 개발, 거래 및 운영으로 인한 법적 관계에만 적용되며 정부를 주체로 하는 토지 1 급 개발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불한 양도금은 김세기사가 프로젝트 초반에 지불한 비용이며 토지와는 무관하다. 김세기 회사는 정부가 토지 수거 전 작업, 즉 토지 1 급 개발 작업에 의뢰를 받아 원심 판결에 관련 협의의 성격에 대해 잘못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 부동산 관리법' 과' 국유토지사용권 계약 해석' 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세기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2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다.

우선, 프로젝트 양도협정 및 보충협정에 따라 김세기회사는 개발을 승인한' 김세기 가든 동네' 프로젝트를 양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는 프로젝트가 토지와 관련된 위치와 면적, 프로젝트 건설주택의 면적과 비율, 김세기사가 주택을 인수한 면적과 비율 등 관련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고' 프로젝트 양도 후 을측 (예: 정) 이 별도로 프로젝트 개발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내용에는 토지의 위치, 각 측이 프로젝트 개발 건설에서의 권리와 의무, 개발 완료 후 분배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협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김세기사가 이 프로젝트를 양도한다는 뜻은 진실이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 양도 계약 및 보충 계약의 성격은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계약이어야 한다. 김세기사는 관련 협정이 부동산 개발 준비 단계에만 관여하며 관련 협의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1, 2 심 판결이 모두 본 안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둘째, 부동산 개발의 전제와 기초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양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지급한 양도금에는 사업과 관련된 토지사용권의 양도가격이 포함되지 않지만 1 심, 2 심 판결은 계약 효력 인정 시 토지사용권 취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도시부동산관리법' 과' 국유토지사용권계약해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심, 2 심 판결은 관련협정이 무효이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8 조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후, 이 계약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클릭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협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뒤 김세기사는 정에게 공사비 2700 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김세기사는' 새로운 증거' 인 화이안시 토지비축개발사의' 구시 개조 프로젝트 일반 절차 및 김세기 프로젝트 진전 상황' 을 제출하여 김세기회사가 건설계획지 허가를 취득하여 일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법원은 이 증거가 법적으로 규정된' 새로운 증거' 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건설계획용지 허가증은 2007 년 발급됐고 당시 토지는 이미 정부에 의해 수거된 것이다. 허가증에 명시된 토지단위는 화남시 토지보유센터이고, 토지프로젝트명은 토지비축 (김세기 가든) 으로 김세기 회사가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여 2 심 판결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김세기 회사는 프로젝트 선행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사건 관련 협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김세기 회사의 재심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2 항, 제 6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화 이남 김세기 주택 유한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다.

신재판장.

대리판사 사위

심단단 대리 판사

20 15 년 2 월 26 일

데이빗,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