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재물을 훼손하는 죄는 고의로 공적 재물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재산의 고의적 파괴, 큰 금액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 징역 3 년 이하, 형사 구금 또는 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는 통상 현실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행위자는 재산 소유자에 대한 보복, 질투, 기타 유사한 표적된 심리적 태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재물을 파괴하고 주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그의 범죄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