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능합니다. 첫째,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10일간의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원래의 1심 변호사도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거나 항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변호사에게 재회의를 의뢰해야 합니다. 고소장 위탁 절차를 마친 후 변호사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면담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