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공서 양속 원칙을 채택하여 민사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1986 민법통칙은' 사회공익, 사회공덕' 이라는 단어를 법률에 기재했다. 20 17' 민법통칙' 은 처음으로 공식 양속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제 8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에는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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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오랫동안 기소 면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유죄 판결권을 취소함으로써 유죄 판결권을 법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정신이다. 형사추소를 받은 사람은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 항상' 범죄 용의자' 라고 불리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 피고인' 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고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합의정은 심리를 거쳐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증거가 부족해야 하며, 고발된 범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