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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시설에서 방문을 허용합니까?
용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면회가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용의자는 변호사만 만날 수 있다. 가족들이 용의자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시간은 통상 법정 기간이다. 가족들은 법정을 방청할 수 있고, 방청할 때 용의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사는 방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주로 누명을 방지하고, 가족이나 공범자가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장물을 옮기거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가족 방문은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첫 번째는 방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과 관계가 밀접한 대상만이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은 여전히 ​​구금 시설에 있습니다. 전형이 필요한 사람은 보통 한 달 안에 전감한다. 만약 사람이 보내진다면, 감옥에 가서 면회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면회 시간입니다. 많은 구치소의 규정이 다르다. 많은 구금 시설에는 방문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방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구금 시설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