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안국장은 결정 절차 오류를 피했다. 형사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은 공안기관 책임자의 회피가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판장 오당정은 조의 회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은 법관의 회피는 원장님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