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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및 탄약 불법 소지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

법적 주체:

다음 상황은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 개인적으로 숨겨진 군용 총기의 불법 소지 (2) 개인적으로 숨겨진 비군사적 총기의 불법 소지. 화약류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1개 이상의 비군용 총기 (3) 20발 이상의 군용탄, 1,000발 이상의 공기소총 납탄 또는 200발 이상의 비군용 총탄을 불법 소지한 경우 총알 (3) 4) 개인적으로 은폐된 수류탄을 2개 이상 불법 소지합니다. (5) 사상자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개인적으로 은폐된 탄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합니다. 법적 객관성:

"총기류, 탄약, 폭발물 등의 불법 제조, 거래, 운송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총기, 탄약,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하는 개인 또는 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 탄약, 폭발물을 운송, 우편 발송,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법 125조 1항에 따라 총기, 탄약 또는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거래, 운송, 우편 발송 또는 보관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처벌: (1)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2) 화약을 총알 발사 동력으로 사용하는 비군용 총 1개 또는 압축 동력을 사용하는 기타 비군용 총기 2개 이상을 불법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10발 이상의 군용탄, 500발 이상의 공기소총용 납탄 또는 1발 이상의 비군용탄을 불법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발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1개 이상의 수류탄을 불법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및 보관하는 행위 (5) 불법적으로 폭발 장치를 제조, 구매, 판매하는 행위; 1킬로그램 이상의 폭발물, 추진제 또는 흑색 화약, 3킬로그램 이상의 화약, 30개 이상의 기폭 장치 또는 30미터 이상의 퓨즈 또는 도폭선을 운송, 우편 발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7) 화약류를 생산하는 경우 규정된 품종에 따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화약류 판매·사용 자격을 갖춘 단위가 10킬로그램 이상의 화약류, 추진제, 흑색화약 또는 30킬로그램 이상의 화약가루를 매매하여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8) 탄약, 폭발물을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보관하는 행위 (9) 위의 최소 수량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심각한 결과 등. 총포, 탄약, 화약류를 사고 파는 자는 총포, 탄약, 화약류를 사고 파는 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기, 탄약,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또는 보관하는 자는 형법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1) 불법 총기류, 탄약, 폭발물을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발송, 보관하는 양이 (1), (2), (3), (6) 및 ()에서 정한 최소 수량 기준에 도달한 경우 7) 본 해석의 1조에 3회 이상 (2) 3개 이상의 수류탄을 불법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보관하는 행위, 또는 폭발물을 보관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이 해석서 제1조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하고 심각한 결과 등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기류, 탄약의 불법소지 또는 개인소지죄로 형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한다. 군용 총기 소지 또는 개인 은닉 하나 (2) 화약으로 구동되는 비군용 총기 1개 또는 압축 가스로 구동되는 기타 비군용 총기 2개 이상의 불법 소지 또는 개인 소유; 20발 이상의 군용 총알, 1,000발 이상의 공기 소총 납탄 또는 200발 이상의 기타 비군용 총알 (4) 1개 이상의 수류탄을 불법 소지 또는 개인 소유;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개인 소유의 탄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8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1) 2개 이상의 군용 총기 불법 소지 및 개인 소지 (2) 불법 소지 및 개인 소지; 2개 이상의 군용 화기 소지, 총알을 발사하는 화약 구동식 화기 2개 이상 또는 압축 가스 구동식 기타 비군용 화기 5개 이상을 숨기는 행위, (3) 100발 이상의 탄약을 불법 소지 및 개인 소유하는 행위. 군용탄, 공기총 납탄 5,000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용탄 1,000발 이상 (4) 3개 이상의 수류탄을 불법 소지하거나 개인이 소지한 경우, (5) 제1항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에 도달한 경우 이 기사 및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타 나쁜 상황. 형법 제128조 제1항 제8조 제2항 '불법소지'라 함은 총기류 및 탄약의 장비·배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총기관리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총기 및 탄약을 소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1)" 제4조 법률 제128조 제1항] 총기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총포 및 탄약을 불법적으로 소지 또는 은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2개 이상의 불법 소지 또는 개인 소지 (2) 총알을 발사하기 위해 화약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비군용 총기 또는 압축 가스를 사용하는 2개 이상의 기타 비군용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경우; 20발 이상의 군용탄, 1,000발 이상의 공기소총 납탄 또는 200발 이상의 기타 비군용탄 지뢰, 수류탄, (5) 불법 소지, 개인적으로 은폐된 탄약으로 인해 사상자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소지”라 함은 총포 및 탄약의 장비 및 유통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총포 및 탄약을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 따라 총포 및 탄약을 장착 및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이 해소된 후, 장착 및 구성된 총포 및 탄약을 비밀리에 숨기고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