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면 변호인을 초빙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3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 동안 그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3 조 * *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탁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