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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발생한 후 어디로 가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의료사고 처리조례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위생관리법, 행정규정, 부문규정, 진료규범, 공약 위반, 과실로 인한 인신피해 사고를 말한다. 그 정신에 따르면, 산현 보건국과 각 의료기관은 의료를 담당하는 부국장과 의정과 회원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분쟁 접수실을 설립했다. 각 의료기관의 접수처는 부원장 2 ~ 3 명과 의료과 또는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처 직원은 의료진의 서비스를 감독하고, 실무를 점검하고, 환자의 의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에 따르면 의료 사고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먼저 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분쟁 접수처에 의문을 제기하고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자료 보관신청서' 를 작성하며 양측이 현장에 있을 경우 의료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도장은 반드시 환자가 서명하고 의료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며, 도장을 찍은 의료 자료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의료 기록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객관적인 의료 기록은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복사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원본과 일치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망자 근친이 먼저 의료기관 의료사고 논란접수처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한 부검 건의서를 작성하며 48 시간 이내에 성급 자격 있는 부검기관에서 부검을 진행한다. 부검 비용은 요청자가 성급 부검 기관에 지불하고, 최종 책임은 누가 지불하는가.

3. 의료사고 논란은 감정인이 보건국 의료사고 분쟁처 (의료정처) 에' 의료사고 분쟁 행정처리신청서' 를 작성해 접수처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와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의료 사고 기술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수락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주 의학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수락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문산주 보건국에 이송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4. 의료 사고 분쟁의 해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의사-환자 협상, 보건 행정부 조정, 인민 법원 판결.

5.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보건국은 의료사고의 등급과 줄거리에 따라 경고나 휴업을 명령하거나,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고, 책임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내렸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