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통신권: 변호인 [검찰법이 허용하는 기타 변호인] 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할 수 있다. 마킹 권리: 마킹 권리의 세 가지 행동: a. 컨설팅; B. 발췌문 C. 복사.
형사소송법
제 36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응?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변호인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수사증거권이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 수집, 검증하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할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