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은 해당 재판감독절차나 항소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 민사 사건은 판결서가 전달된 후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판결서가 전달된 후 1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3. 형사사건은 판결서가 전달된 후 1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후 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한 권, 피고인 수에 따라 한 부 복사
2, 주요 증거 자료 및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 제공;
3, 원래, 피고의 신분;
4.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대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1 허가가 명확한 위탁서와 수탁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원본을 제공합니다.
5. 변호사 대리소송을 위탁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허가된 위탁서와 위탁을 받는 로펌의 증명서, 서신, 변호사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2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