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8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13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