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법의 기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8 조에 따르면 중혼죄는 배우자가 있고 중혼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것을 알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 것을 가리킨다.
(2) 사법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설명 (1) "(법석 [2006 54 38+0]30 호) 제 5 조 규정
(a) 1994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
이 사법해석에서 최고인민법원은 1994 년 2 월 민사부가 공포한' 결혼등록조례' 시행일을' 사실결혼' 과' 불법동거관계' 를 인정하는 시한으로 결혼가정 민사분쟁에서' 사실결혼' 과' 불법동거관계' 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는 배우자가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형사사건과 관련된다면 가정할 수 있다.
법적 문제의 경우 결혼을 사실결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재등록' 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부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1994 년 2 월 1 일 이전에는 절대 사실결혼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최고인민법원' 결혼등록관리조례 시행 후 발생한 중혼사건이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었는지에 대한 회답' [19941214] 은 이미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1994 2 월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부부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사람은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3) 민사 기반
결혼 법률 제도는 무과실 배상 제도를 세워야 하며, 중혼으로 인한 손해는 무과실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입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46 조 1 항은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과실 당사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 무고한 쪽은 보상성이고, 중혼에 대해서는 징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