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적은 입국 시 제시한 유효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와 연계하여 공안기관에서 국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국적자로 처리되며, 외국 관련 형사사건 심리절차를 적용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외국 피고인은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소송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형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유보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제외됩니다.
인민법원은 외국 관련 형사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이 공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해 공개 심리를 할 경우 해당인은 증명서를 가지고 심리실에 입장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외국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 피고인에게 번역인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 피고인이 한자 및 한자에 능통하여 타인의 통역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구두 진술을 파일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송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아야 하며, 중국어본이 우선합니다. 번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외국 피고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본 해석 제10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외국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부대민사소송에서 원고나 사검사가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로서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외국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서면진술을 하거나 서류 뒷부분에 구두진술을 기록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중국 공민이 중국 변호사 또는 중국 공민에게 보내는 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국과 해당 국가 간 상호인증협정에는 예외가 있다.
인민법원은 외국 관련 형사사건의 심리와 처리 결과를 즉시 현지 외교부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 관련 형사 사건의 피고인과 인민 법원이 확인한 기타 관련 범죄 용의자는 사건 심리 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증인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국을 중단합니다. 출국 제한 결정은 공안 기관이나 동급 국가 보안 기관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국 제한을 결정한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출국 제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여권 등을 압류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한 출입국 서류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국경검사대에서 외국인과 중국인의 출국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국방지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통제항이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부서(국)에서 교통 통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통제항이 성, 자치구, 직할시가 아닌 경우, 교통 통제 절차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부서(국)를 통해 처리합니다. 긴급 상황 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물품을 국경 검문소에 인계한 후 인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 법원은 서로 대리하여 특정 소송행위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법원이 신청한 사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보, 사회복지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각되지 않는다. , 반환되어야 하며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본국과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법원이 특정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 중앙정부는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법원이 중국 법원에 특정 소송행위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전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부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소송 문서를 송달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
(2) 중국 당사자의 경우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경우 우편의 경우 우편송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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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가 소재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지원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송달합니다.
(5) 당사자가 개인 기소 사건 또는 부수 민사 소송에서 개인 검사인 경우 원고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 대리인의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과 우리나라와 수교관계에 있는 국가의 법원이 서로 외교경로를 통해 법률문서 송달을 요청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법 지원 협정을 맺었습니다.
외국 법원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국민 및 중국 내 제3국 당사자에게 관련 형사법률 문서를 중국 법원에 송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사법 지원 합의가 없는 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중국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법률 문서를 외교부 영사부에 제출하여 관련 고급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고급인민법원이 검토 후 대리송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중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청구인이 송달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사자는 송달증명서에 서명해야 하며, 송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을 담당하는 중급인민법원이 송달증명서를 발급한다. 송달 수령 또는 송달 증명서는 고등인민법원이 외무부 영사부를 통해 요청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송달을 받는 당사자가 외교 특권을 누리는 경우 면책, 송달하지 아니한다. 서류가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고급인민법원이 송달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교부 영사과는 요청인에게 이를 설명한 후 돌려주어야 한다.
제330조: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중국 법원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있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 법률 문서를 송달하도록 요청할 경우 본 해석 제329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민법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해 외국 당사자에게 법률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1) 송달되도록 요청된 법률 문서는 상급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외교부 영사부에 제출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2) 외국 이름, 성별, 나이, 송달받을 당사자의 국적과 상세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건의 기본정보를 영사과에 서한으로 외교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A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법원 이름을 명시한 송달 요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원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송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되는 법률 문서에는 피요청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언어 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기로 동의한 제3국 언어로 번역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요청 및 법률 문서의 공증 및 인증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외교부 영사부가 고급인민법원에 통보합니다.
인민법원이 외국에 있는 중국 당사자에게 법률 문서 송달을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위탁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위탁받은 법률 문서 송달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사건을 검토한 후 외교부 영사부에 전달합니다.
(2) 당사자의 외국 이름, 성별, 나이 및 자세한 주소 송달받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사건의 기본상황을 외교부 영사과에 알려야 합니다.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이 외교 경로를 통해 법률 문서 송달을 상호 요청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최고 인민 법원, 외교부 및 법무부의 "상호 송달에 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중국 법원 및 외국 법원이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하는 법률문서 정리' 및 '수사 및 증거수집 수수료 수입·지출 방안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피고인이 사건 재판 중 체포, 재판, 사망한 경우 해당 국가 주중 대사관, 영사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외국 법원이 중국 법원에 사법 지원을 요청하는 요청서 및 첨부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문이나 국제 조약에 규정된 기타 언어 텍스트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 형사사건 재판 중 기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및 기타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