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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의료 분쟁 보상 변호사 비용 지불 방법
1 .. 변호사를 찾아 의료분쟁을 중재하는데 얼마예요? (1) 상담: 한 번에 200-500 원 문의합니다. 변호사가 정식 위탁을 받으면 상담비는 해당 변호사 대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대리인인신손해배상, 의료분쟁 등 민상사건: 관련대상의 2 ~ 5%. 국내 사건은 최소 5,000 위안이다. 섭외 사건 최저 10000 원. (3) 대리 2 심: 1. 1 심 사건을 대리하지 않은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 1/2 로 청구됩니다. 3. 2 심 후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고 대리비는 2 심 기준 1/2 로 청구됩니다. (4) 기관 불만 사건: 1. 변호사 고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5000-20,000 원의 대리비를 받는다. 2.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때 대리비는 1 심 해당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5) 변호사 편지: 1000-3000 원/조각. (6) 법률문서 대행: 한 건당 500 원 -2000 원. 둘째, 의료분쟁 조정 후 번복해도 될까요? 많은 경우,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의사-환자 양측은 일반적으로 다른 고려 사항에 따라 행정부 조정 신청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 만약 한쪽이 화해협의를 이행할 때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법실천에서 법원마다 협의의 효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 465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의사-환자 관계는 의료 서비스 계약 관계로 간주되어야 하며 민법전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양측 당사자는 자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기초로 화해협의를 달성하거나 행정부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이 원한다면 의료 분쟁이 중재된 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의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이런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지식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종종 변호사가 관련 대리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변호사의 유료는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