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회법원은 2015년 10월 28일 광둥성 심천시 뤄후구 홍링중로 1036호에 설립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제1순회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한 상설 사법기관으로, 민사, 상사 사건, 행정소송, 형사고소 사건, 홍콩, 마카오, 대만 4개 지역 주민 사건을 담당합니다. 후난, 광둥, 광시, 하이난의 최고 인민 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상업 사건 및 사법 지원 사건. 아울러 4개 시도의 민원사항도 현장에서 해결됐다. 제1순회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및 결정은 대법원의 것입니다.
제2순회법원은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 세기로 3호에 위치해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한 상설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원의 순회지역은 요녕성, 지린성, 흑룡강성을 포함한다.
제3순회법원은 장쑤성 난징시 푸커우구 푸주북로 88번지에 위치해 있다. 최고인민법원 제3순회법원의 순회지역은 장쑤성, 상하이, 저장성, 푸젠성, 장시성 5개 성 1개 시이다.
2016년 2월 28일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허난성, 산시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4개 성을 관할하는 제4순회법원이 개소됐다.
제5순회법원은 충칭에 위치하며 중앙정부 직할시에 위치한 유일한 순회법원이다. 2065438+2006 2006년 2월 29일, 65438+2006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베트 관련 사건을 관할합니다.
2065438+2006년 2월 29일 시안에서 제6순회법원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사무실은 시안항공우주기지 항공우주중로 389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시(陝西), 간쑤(甘肃), 칭하이(靑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등 5개 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