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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가 2심에서 반대심문되지 않는 상황

법적 분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심에서 반대심문을 받은 증거물을 2심에서 반대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심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질심사를 거쳐 증거의 진실성, 적법성, 관련성, 입증력 등의 높은 개연성, 불법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배제 규정 등은 일상 생활 규칙과 개별 사례의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당시 증거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합리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 반대심문은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78조 인민검찰원은 증거수집의 적법성에 관한 제1심 인민법원의 검토 및 조사 결론이 1심의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증거는 신뢰성 있고 충분해야 한다. 증거는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죄 판결 및 선고 사실이 모두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2) 사건이 결정된 증거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임이 확인됩니다. ) 사건 전체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검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