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요청 목적:
법에 따라 모 의학 사법감정센터에서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법의임상 사법감정서를 재감정하다.
사실과 이유:
1. 한 의학감정센터가' 사법감정절차통칙 (시행)' 에 따라 피청구인을 엄격하게 감정하지 않아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었다.
첫째, 의료사법감정센터가 피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사법검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법감정절차 통칙 (시행) 제 14 조는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기관과 중재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의 사법감정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검진을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한다. 사법기관의 지정 없이 의료사법감정센터에서 피청구인을 감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한 의학법의센터는 피조사인에게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재촬영을 요청하지 않고 촬영 시간과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엑스레이를 근거로 감정결론을 내렸다.
재활 치료를 거쳐 응답자의 부상이 개선될 수 있다. 청도 구정의학 사법감정센터는 복구 상황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다시 촬영을 하고 감정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신청자가 제공한 엑스레이는 촬영 시간/응영/번호가 없어 피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촬영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의학 법의학감정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상을 확정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 !
둘째, 법원은 법의학 임상학 사법감정, 절차 위법을 채택했다.
신청인의 질증 사법감정에서는 진실성에 이의가 없다고 말할 뿐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사법감정 내용은 당사자의 질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르면,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이 이 절차를 채택하는 것은 불법이다.
3. 지원자는 지원자가 일방적으로 위탁한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결론을 재감정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6 조 규정: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감정 신청을 한 후? 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과 평가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칭다오 구정의학 사법감정센터는 신청인과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확정된 것도 아니고, 레이시 인민법원이 지정한 것도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제 28 조는 신청인이 재인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재감정신청합니다. 비준을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중급 인민법원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