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의 권리
교육기관은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교학활동을 관리, 조직 및 실시하고, 학생이나 기타 교육자를 모집하고, 교육자의 신분을 관리하고, 장려나 처분을 실시하고, 교육생에게 상응하는 학업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임용하고, 장려나 처분을 실시하고, 자체 시설과 경비를 관리 및 사용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을 거부하고, 법률을 실시한다.
교육 기관의 의무
교육기관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국가교육방침을 관철하고, 국가교육기준을 집행하고, 교육교학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받은 교육자, 교사 및 기타 종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의 학업 성적과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고, 유료 항목을 공개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교사의 권리와 의무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교육자의 권리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