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비용 (1) 은 조사 단계 불만, 고발, 보석금 신청 등의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1500-1 (2) 기소 단계 검토: 2000- 10000 위안/조각; (3) 제 1 심 단계: 3000-30000 원/건. 형사자소 사건을 대리하거나 피해자 대리인을 맡는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재량에 따라 요금을 청구한다. 2. 형사, 민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사건,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는 시간당 200 ~ 3000 원/시간을 청구합니다. 3. 죄명 설명 (1)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동시에 몇 가지 죄명 또는 몇 가지 범죄 사실을 연루한 경우 관련 죄명이나 범죄 사실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b) 민사소송 사건의 민사소송 부분은 민사소송 사건 기준에 따라 청구된다. (3) 각종 소송 사건을 대리하여 1 심 기준에 따라 집행하다. (4) 중대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 사건은 로펌과 의뢰인의 협상을 거쳐 규정 기준의 5 배 이내로 확정될 수 있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의 인정 기준과 관련 방법은 시 변호사 협회가 별도로 제정하고 시 가격 주관부와 시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5) 특별 지시를 제외하고, 상술한 유료기준은 모두 소송 사건 1 심 단계의 유료기준을 가리킨다. 독립대리사건 2 심, 사형심사, 재심, 집행, 1 심 단계 요금기준 집행. 이전 단계를 대표하는 것은 다음 단계부터 반감하여 청구합니다.
법적 객관성:
사법감정비 관리방법 제 8 조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비는 소송 대상과 감정표의 가치가 낮은 부분에 따라 누적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43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요금에 따라 집행됩니다. (b)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 로 계산한다. (c) 500,000 위안 이상 654.38+00,000 위안 부분, 0.8% 로 계산; (4)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6% 로 계산한다.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것은 0.4% 로 징수한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2% 로 계산한다. (7) 654.38+00 만원 이상, 0. 1% 로 계산한다. 대상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비의 액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서류 감정 및 흔적감정 중 지문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