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고대법의 기원은' 흥법은 병사이고, 법은 예의상 나온 것' 이다 원시 공용제를 바탕으로 한 씨족 사회에서는 정착 조직과 사회의 관계가 비교적 간단해서 법률제도 등 국가기계를 이용해 규범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사회는 오랫동안' 형벌 없이 다스리고, 정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병사는 왕이 될 수 없다' 와' 순민' 의 상태에 처해 있다. 당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로 씨족 내부의 원시 민주정신과 조기 인민이 장기적으로 형성한 생산생활습관과 윤리규범에 의지하고, 단체조직의 규칙, 씨족 지도자의 위신, 여론감독을 보장했다. 모든 분쟁과 분쟁은 모든 당사자, 즉 씨족이나 부족 또는 모든 씨족에 의해 해결된다. 당시 공공사무가 오늘보다 많았지만, 오늘처럼 비대하고 복잡한 관리기관은 없었다. 모든 문제는 당사자 스스로 해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통 풍습은 모든 것을 조정했다. "극단적인 경우에 갈등, 분쟁, 분쟁은 때때로 결투, 보복, 전쟁을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으며, 정복, 노예 또는 억압의 성질이 없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흥취는 군사전쟁에서 기원했고, 가장 오래된 법은 군법에서 탈태되었다.
3. 생산력 향상과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기원전 5000 년경부터 사람들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단순한 재생산 등 최소 소비 수요를 유지하는 것 외에 남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신속하게 사회부로 전환되어 일부 씨족 수장들이 점유하고 있다. 늦어도 기원전 3000 년경에는 사회분업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상인, 정신생산에 종사하는 종교 성직자,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임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사유제, 빈부분화, 사회계층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 자원을 독점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특권 이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계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민법의 기원이 생겨났다.
4. 그러므로, 중국 고대 형법은 민상법 자체보다 일찍 역사 발전의 법칙에 부합한다. 중국 고대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서 중국 고대 형법이 민상법보다 빠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