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이나 기소장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장과 기소장은 법률 조항과 공소장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은 공안기관 상급 기관, 검찰 기관 신청 관리 부서, 상급 검찰 기관 및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사건을 수락합니다. 둘째, 고발이나 신고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명확한 사실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범죄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로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대리하여 고발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불법심문을 받았다”는 진술만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되며 적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 얻은 해당 자백 중 일부에 의문이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론, 고소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사법당국이 판단할 일이므로 변호사가 표현한 의견은 형사피의자가 고소한 내용보다 공정해야 한다. 법인과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법기관은 변호사의 역할이 긍정적이고 편견이 없다고 느끼게 하십시오.
또한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 및 그 가족의 기소장 및 공소장 작성을 도울 수 있으나, 그 내용에는 피고인의 자백, 변호 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알고 있는 사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사건처리기관 사건 소개 등 변호사가 가족의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건의 관련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위험도 매우 크다. 따라서 위임장은 가족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변호사는 법적 근거와 표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명의로 유관 부서에 제출한 고발·고발 자료도 관련 사건과 수사 내용이 국가기밀이라 유출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에 대비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