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시 황고구 인민검찰원은 감형검사 (20 14) 제 609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장건범 횡령죄를 고발하고 20 14 년 8 월 5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본안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였다. 심양시 황고구 인민검찰원은 검찰이 후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장건이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지정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확장 데이터
본안의 판결 결과
1. 심양시 황구 인민법원 (2003)55 호 형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다.
2. 피고인 장건은 부정부패죄를 범하고 유기징역 11 년 8 개월을 선고하며 개인재산 인민폐 10 만원을 몰수한다. 전죄와 징역 3 년, 수죄와 벌을 선고하다. 유기징역 13 년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개인 재산 인민폐 10 만 위안을 몰수하기로 했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20 14 년 5 월 9 일부터 2026 년 8 월 7 일까지입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재산 몰수는 판결 발효 후 3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양광. Com- 탈출 1 1 년, 사기 172 반케 장기 복역 형기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