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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 터우 형사 사건 변호사
바오터우바 여사장 펑쳉 살인사건이 오늘 선고되고 피고인 왕해룡 1 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울란골목 여관리인 펑쳉 살인사건이 오늘 오전 포두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선고됐다. 포두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피고인 왕해룡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 월 25 일 2 1 시경 피고인, 아내, 친구가 청산구 용강로 울란골목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친구를 설득하여 가방실로 돌아오라고 권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펑과 그의 친구 주와의 찢어진 싸움을 했다고 고발했다. 싸움에서 펑쳉 (Peng Chengcheng) 은 술집에서 과일 터렛을 꺼내 왕 해룡 (Wang Hailong) 의 목에 얹어 왕 해룡 (Wang Hailong) 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모두의 권유로 펭은 칼을 버리고 술집에서 설득당했다. 왕해룡은 펑쳉 () 의 과일칼을 집어 들고 술집을 뒤쫓아 펑쳉 () 을 맹렬히 찔렀다. 주씨는 이 광경을 보고 교전하여 찔렸다. 왕해룡은 이어서 펑쳉 몇 칼을 찔렀다. 왕해룡은 칼을 버리고 그의 친구와 현장에서 도망쳤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자 주씨는 찔려 혈기흉을 형성했다. 5 월 26 일 오전 4 시쯤 공안요원은 동호구에서 피고인 왕해룡을 붙잡았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왕해룡이 국법을 무시하고, 음주와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계속 찔러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다면 고의적인 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 심 선고 이후 왕해룡은 살인 동기나 직접적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법정에서 상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