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건인 형사사건은 비공개로 제기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이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제기할 수 있다. 개인소추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1. 형사사건은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1. 형사사건이 공소사건인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이해를 구한 자에 대해서는 선고 시에 적절하게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88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과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해를 얻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한 경우 양측은 다음과 같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해 장에 규정된 형사 사건으로 의심되는 경우 형법 제4조 및 제5조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2) 직무유기범죄 이외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과실형사사건이다. - 7년 이하의 징역.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 장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형사사건의 공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형사사건의 공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미만의 유기징역
2. 법정 최고 형량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10년 후
3. 법정 최고 형량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4. 법정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경우 20년 통과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14조
사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제210조
사적 기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1)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만 처리되는 사건;
( 2) 피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