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법률 문서는 법적 내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이며, 두 가지 측면, 즉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법률 문서와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는 비정규성 법률 문서를 포함한다.
협의한 법률문서는 국가사법기관, 변호사와 로펌, 중재기관, 공증기관, 사건 당사자가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만든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를 지닌 비정규성 문건을 가리킨다.
규범적인 법률 문서는 법률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나 전달체이다. 그것들은 보편적이고 반복적이며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문서, 즉 이른바 법률로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의 원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인민 검찰 원 법률 문서의 분류:
1, 소송의 성격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검찰문서와 민사, 행정사건에서 사용하는 검찰문서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2. 문서 외부 사용과 내부 사용에 따라 형사사건 법률문서는 소송서류와 업무문서로 나뉜다.
3. 서류의 소송 단계, 성격 및 역할에 따라 입건문서, 수사문서, 심사 비준 체포 등 강제 조치문서, 심사기소와 출정문서, 항소추억, 검찰감독과 법률감독문서, 기소와 형사배상문서, 비준과 연장사건 시한문서, 변호대리문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인민검찰원 업무부문의 분업과 사건 출처에 따라 형사검찰문서, 직접 수사 (부정부패 뇌물 방지, 법률추소) 문서, 검찰감독문서, 고소소 (형사배상 포함) 문서, 민사, 행정검찰문서로 나눌 수 있다.
5. 문서 제작 형식에 따라 서면 서술문 (예: 고소장), 빈칸법 (예: 체포 결정서 승인), 서면 문서 (예: 사건 필기록 논의), 양식 문서 (예: 회송증) 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