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보험후심의 적용 조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51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취보후심은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사건 처리 기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수직 및 수평 법률 네트워크-광동 decheng 법률 회사-Zhu fu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