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국가가 범죄 용의자를 수감하는 전문 법 집행 기관에 속하며 교도소 관리의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 경찰 장비, 구금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치소가 범죄 용의자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교도소는 자신이 제공한 연락처에 따라 가족들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구치소에 입소한 범죄 용의자는 심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4 조 감독관은 엄격한 경계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욕설, 체벌, 범죄자 학대를 엄금하다. 제 5 조 보호자는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설립되어 동급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안전청 (국) 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 교통, 임업, 민항 등의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하며 구치소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