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양형면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전반적인 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기준 파악이 일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내가 참고할 만한 여러 관련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Q: 유죄판결 제도는 유죄협상과 동일합니까?
답변: 아니요.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5조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진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실하게 자백하고, 범죄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형벌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자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 81조, 125조, 173조에는 체포 승인 여부, 수사기관의 신고 의무 등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운영 절차.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소송절차로서의 유·처벌 주장은 당사자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검찰기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유죄를 인정하는 내부 자백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더 가벼운 형량을 받는 대가로 유죄와 처벌을 고백합니다.
플리바게이닝(Plea Bargaining):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법심사를 전제로 피고인과 검사가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유죄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피고인에게는 원래의 혐의보다 가벼운 혐의, 즉 '혐의 협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동일한 범죄로 기소되지만 피고인은 축소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즉 "기소 협상", "양형 협상" 또는 기소할 혐의 수를 줄이는 것, 즉 "범죄 협상"입니다.
형변협상제도는 형변협상제도를 교훈으로 삼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형변협상제도에 비해 형벌교섭제는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발적이고 진실한 범죄 자백과 진실한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과 사법기관이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제도다.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 선처는 법률에 따라 주어지며 준법률적 성격을 갖는다.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협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재량적 선처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플리바게닝은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일방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 .